노무상담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주휴수당 안줘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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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756**7
2023-01-12 16:55
1
32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을 봤는데 5인 미만 기업이라 주휴수당 없고 공휴일 이런것도 무급이래요 그리고 4대보험도 없다는데 주휴수당이랑 4대보험은 근로자 인원 상관없이 고용주가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웃소싱에서 1일만 츌근하면 돈 안주고 3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 한다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6 15:39
1. 주휴수당은 5인 미만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4대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근무를 제공한 이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jhyu**2
    2023-01-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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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명수와 상관없이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을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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