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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707**6
2023-01-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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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 3일 화요일이 첫 출근이었고
화,수,목 오전 11시~오후 2시로 약속을 했으나
매장이 바쁜 시간인데
그만큼 속도를 맞추지 못해 불편하다는 사장님의 말씀과
이런 상태에서 일을 지속하는 것은 피차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12일 목요일 출근하자마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 매월 15일이 임금 지급일인데
그러면 지금까지의 일당은
2월 15일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월 근무를 다 채우지 못했으니
즉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6 15:35
퇴직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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