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두는데 직장 사람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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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
2023-01-12 15:06
1
27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여쭙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학원 강사인데요, 그만두려하는데 원장님께서 2달 이상 기다려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통상적으로 사람 구할 때까지 한 달 정도 기다린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람 구해질 때까지 일할 의무가 있나요? 제가 다른 사정이 있어 일 계속 하기엔 무리가 있어서 여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6 15:34
다음 사람이 구해질대까지 근무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AP_38756**7
    2023-01-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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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그건 그냥 좋게좋게 끝내자는 의미인거고 법적으로는 퇴직 하루전에 통보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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