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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430**9
2023-01-12 14: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6일 알바이고 1주 차 때 4일 동안 16시간 일하고 2주 차 때 24시간 일 하고 그만 뒀는데 이러면 받아야 할 돈이 주휴수당을 포함 해서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6 15:32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임금계산은 제공하여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임금계산은 제공하여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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