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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430**9
2023-01-12 14:53
0
22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6일 알바이고 1주 차 때 4일 동안 16시간 일하고 2주 차 때 24시간 일 하고 그만 뒀는데 이러면 받아야 할 돈이 주휴수당을 포함 해서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6 15:32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임금계산은 제공하여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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