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보건증 미제출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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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238**8
2023-01-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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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저는 일반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보건증 또한 제출하지 않은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4대보험은 내고 있는데, 4대보험은 내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건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을시에도 벌금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행동도 처벌대상인지도 궁금하며, 당일 해고를 받은 경우, 이것도 노동청에 신고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6 14:57
1. 4대보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 보건증은 저의 답변범위가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이며 5인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즉시해고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사유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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