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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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dhf**s
2023-01-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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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팀이 해체되서 더이상 일을 할수 없다고 통보받아 2월초경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평일 월-금 하루 6시간씩 근무를 해왔고 20년도 2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
프리랜서라 3.3세금 떼서 일해왔고, 4대보험 미가입, 고용보험은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6 14:5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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