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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374**1
2023-01-12 10:3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카페서 근로계약서 없이, 2021년4월부터, 일하다가2021년8월부터, 잠시 그만두었다가, 2022년2월부터 현재까지 일하고2023년 1월13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럴때 1년이상근무로 보나요?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이럴때 1년이상근무로 보나요?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6 14:50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그만둔 경우 연속되지 않으므로 1년 이상근무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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