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가입후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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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a7**0
2023-01-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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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02월 부터 출근
2020.06월부터 4대보험 가입(작성자의 요청)
2022.12월 퇴직
(4시간씩 주5일 근무했습니다)

1. 4대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퇴직금 정산금액이 달라지나요?
2. 직장에서 퇴직금정산 금액중 4대보험 가입시 회사에서 부담했던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합법적인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6 14:49
1. 4대보험 가압과 퇴직금액은 관련이 없습니다.
2. 4대보험은 본인 부담금과 회사부담금액으로 분류가 되며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회사부담금은 당연히 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느 금액으로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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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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