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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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eyong1**2
2023-01-12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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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 알바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일합니다.
알바 면접 보러 갔을때 2~3개월 밖에 못한다고 미리 말씀 드렸습니다.(그 후 이사)
수습 기간이 적용되서 최저시급을 못 받는다는건 근로 계약서 쓸때 알았습니다.

듣기로는 1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한게 아니면 수습기간을 적용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제 경우도 그러한가요?
일 하기 전에 2~3개월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계약 기간이 한달만 되어있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6 14:38
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액의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근로계약서에 감액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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