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하다가 다쳣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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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076**3
2023-01-11 22:43
0
282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할 때 무리해서 무거운 것들을 들고 옮기게 하여 생긴 허리 디스크나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몸이 다쳣거나 깨진 유리를 치우다가 다친 경우 일하고 잇는곳에 손해 배상할 수 잇나요?

추가로 혹시 신체적 부상말고 정신적 장애가 생겨도 손히 배상 할 수 잇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6 14:31
네 알바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산재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와 관련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산재승인을 받기 위한 자료도 본인이 직접 준비하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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