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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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eyong1**2
2023-01-12 02: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편의점 알바입니다.
5시간씩 3일 총 일주일에 15시간 일합니다.
일하고 나서 2주 뒤쯤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소정 근로시간 옆에 60분 근무시 10분 휴식이라고 적어놓으셨더라구요.
휴식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그런데 그 10분이 제가 온전히 쉬고 밥 먹을수있는 10분이 아닙니다. Cctv 계속 돌아가는 곳에 있어야하고 손님도 계속 오시고요.
5시간씩 3일 총 일주일에 15시간 일합니다.
일하고 나서 2주 뒤쯤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소정 근로시간 옆에 60분 근무시 10분 휴식이라고 적어놓으셨더라구요.
휴식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그런데 그 10분이 제가 온전히 쉬고 밥 먹을수있는 10분이 아닙니다. Cctv 계속 돌아가는 곳에 있어야하고 손님도 계속 오시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6 14:42
네 우선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기재되었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시어 그 10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시간에 휴식을 하는데 사용자가 근무를 계속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시어 그 10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시간에 휴식을 하는데 사용자가 근무를 계속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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