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수습기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6076**3
2023-01-11 22:3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금 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교육시간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교육 시간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돈을 아예 못받고 일하는건가요?
아니면 시급의 90%만 받는건가요?
수습기간에 돈을 어떻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현재 엄청 바쁘게 일 다하고 있는데요ㅠ
그리고 10,20분 일찍 출근하면 출근하자마자 일해서 10분 20분 일 더하는데 이건 돈 안 주셔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교육시간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교육 시간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돈을 아예 못받고 일하는건가요?
아니면 시급의 90%만 받는건가요?
수습기간에 돈을 어떻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현재 엄청 바쁘게 일 다하고 있는데요ㅠ
그리고 10,20분 일찍 출근하면 출근하자마자 일해서 10분 20분 일 더하는데 이건 돈 안 주셔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6 14:28
우선 교육시간은 교육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실제 업무와 분리돼서 실시되어야 교육으로 인정받고 근로시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시간은 교육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0-20분 일찍 출근하는것이 의무인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0-20분 일찍 출근하는것이 의무인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