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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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477**4
2023-01-11 21:5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주일 4번근무 하루 6시간 일하는데 주휴를 받으면 주급이 어떻개 되는건가요?
그리고 재가 저번주 쥬급으로 받았는대 하루는 5시간 3일은 6시간 근무하면 주휴 포함 얼마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재가 저번주 쥬급으로 받았는대 하루는 5시간 3일은 6시간 근무하면 주휴 포함 얼마가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6 14:14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여기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면 됩니다.
즉 정직원의 근무시간 대비 귀하의 근무시간을 비율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즉 정직원의 근무시간 대비 귀하의 근무시간을 비율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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