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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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477**4
2023-01-1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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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주일 4번근무 하루 6시간 일하는데 주휴를 받으면 주급이 어떻개 되는건가요?
그리고 재가 저번주 쥬급으로 받았는대 하루는 5시간 3일은 6시간 근무하면 주휴 포함 얼마가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6 14:14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여기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면 됩니다.
즉 정직원의 근무시간 대비 귀하의 근무시간을 비율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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