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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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t0**3
2023-01-11 17:5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에 단기알바로 아웃소싱 업체에 일주일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1월2일부터 1월 6일까지 계약서는 작성했구요 계약기간동안 9시부터 6시로 정상출근 했습니다 저는 주휴수당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나오는건줄 알았는데 업체에서는 차주근무(월요일)가 이어져야지만 발생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내용에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확실히 적혀있는 내용이긴 했습니다 그쪽에선 설명 했다고는 하는데 저는 계약서 사진만 찍으라는 소리만 들었지 상세하게 설명 들은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6 14:07
퇴직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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