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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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135**2
2023-01-11 17:08
4
291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 급여계산기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차감 없음"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말 그대로 한달 근무를 했는데
총 근무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으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9.2%를 감면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1 17:10
세금 부분은 세무사에게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와리와리요
    2023-01-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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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좀 제대로 씁시다. 한글인데 이해를 못하겠누

  • hl38**7
    2023-01-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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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보험들정도로 연약한환경에서일하는건가 안내고받으면본인이좋은거아닌가 3.3공제만하나보죠

  • NV_38089**6
    2023-01-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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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 안할걸요.

  • da**5
    2023-01-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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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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