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질문드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37947**6
2023-01-11 13:21
0
18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개월간은 90프로 급여지급이고요.
이번에야 급여명세서를 보니
4대보험에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떴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없더라구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있구요.

그럼 제가 근무하는곳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취급? 않는곳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 의무가입이라고 적혀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1 16:43
산재는 근로자이면 무조건 가입이구요
고용보험도 건강 , 연금의 자격이면, 가입조건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