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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861**7
2023-01-11 13: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10월30일 일요일부터 현재까지 편의점 주말 아르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한달치만 작성 하였구요 시급으로 9160원을 받으면서 일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간대가 5시부터 자정인 12시까지 총 7시간 근무를 합니다.
1. 사업장에 하루에 많아야 3명이 일 하지만 단체 톡방에는 점장님 포함 1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무 일지 기준으로 보면 11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시간대를 요일별로 나눠서 분담 한거 같아요 이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들어가나요 5인 미만으로 들어가나요? ( 근무자는 총 5명 넘는데 하루에는 3교대 )
2. 5인 이상일 경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에 근무를 하였고 국가 공휴일(임시 공휴일)에도 근무를 할 예정인데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급여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고 이전 사업장에서 그렇게 받아왔는데 크리스마스나 설날, 설날 연휴, 대체 공휴일에 1.5배를 받을 수 있는거 맞을까요 ?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똑같이 1.5배가 적용이 되는지, 주말일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4. 근로계약서에 주말 근무만 계약을 했는데 (일주일 14시간) 공휴일이 평일 일 경우 근무 수당의 1.5배는 더 받지만 주휴수당은 받지 못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공휴일에 연달아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원래 수당의 1.5배만 더해서 계산을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1. 사업장에 하루에 많아야 3명이 일 하지만 단체 톡방에는 점장님 포함 1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무 일지 기준으로 보면 11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시간대를 요일별로 나눠서 분담 한거 같아요 이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들어가나요 5인 미만으로 들어가나요? ( 근무자는 총 5명 넘는데 하루에는 3교대 )
2. 5인 이상일 경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에 근무를 하였고 국가 공휴일(임시 공휴일)에도 근무를 할 예정인데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급여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고 이전 사업장에서 그렇게 받아왔는데 크리스마스나 설날, 설날 연휴, 대체 공휴일에 1.5배를 받을 수 있는거 맞을까요 ?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똑같이 1.5배가 적용이 되는지, 주말일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4. 근로계약서에 주말 근무만 계약을 했는데 (일주일 14시간) 공휴일이 평일 일 경우 근무 수당의 1.5배는 더 받지만 주휴수당은 받지 못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공휴일에 연달아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원래 수당의 1.5배만 더해서 계산을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1 16:47
1,상시근로자는 몇명을 고용했느냐가 아니라, 하루에 몇명을 사용하는냐 입니다
2. 상신 5인이상은 야 간수당 지급 해야합니다.,
3.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은 광공서 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 수당 지급해야함
2. 상신 5인이상은 야 간수당 지급 해야합니다.,
3.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은 광공서 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 수당 지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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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 올해 근로 계약서는 아직 작성 안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