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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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404**2
2023-01-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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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늘 보기만 하다 이렇게 상담 신청 해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4대보험 관련된건대요~
제가 아웃소싱이란 업체를 통해 반도체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로자수는 물론 5인이상은 중견이상 기업이구요, 근로계약서
역시 작성했습니다.
시급 만원 이지만 3개월 미만 근무 퇴사시 최저시급(9,160)으로
계산될거구, 수습적용되어 90프로만 지급될꺼라 하시더군요.
그리고 문제의 4대...3개월 동안 공제는 하나 3개월 후 소득세 3.3프로만 제외하구 일단 모두 일괄 환급해준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아해하던차에 그 분이 보충설명하시길...5인이상 사업장이라 4대가입이 필수라서 가입을 하지 않으면 불법이기때문에, 본인들도 보여주기식의 문서 기록을 남겨야해서 급여명세서에도 공제하고 급여도 공제된 금액으로 지급될꺼라고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근속 4개월째 급여에 3개월치 4대보험비가 환급될꺼라고 하셨습니다.뭐 그때 선택가입 해도 된다 하셨는지는 기억이 잘 나질 않네요...
무튼...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입사를 했는데...제가 업무가 맞지않아 5일 근무후 퇴사했고 한달 후 급여를 받았는데 4대보험이 공제되어 있더라구요.
전 이미 지역가입자로 12월보험료를 납부한 상태고, 담당자님께
3개월후 소득세 공제후 나머진 돌려주는거냐 물었더니...
가입을 할꺼라는겁니다.
근무할 당시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4대를 퇴사한 퇴사자를 뒤늦게 가입할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1 16:41
퇴시후에 다시 4대보험 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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