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으로 월급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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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4**7
2023-01-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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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올해 최저시급 9620원으로 월급을 계산해보려고 하는데 주휴수당 계산이 잘 안되서요..
주5일근무이구요 주말엔 거의 일해여
출근 10시 퇴근 9시구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한달 월급이 대략 얼마정도 될까요??
근로계약서는 작년엔 썻구 올해꺼는 아직 안 썻어요
작년 근로계약서에는 휴계시간이 1시간30분으로 되어있는데 평일 주말 포함해 1시간30분을 쉰적은 없습니다.
주말엔 못 쉬구여 평일엔 밥시간 포함 1시간입니다.
현재 260으로 올라와있는 상태이구요 다른 직원들은 240으로 올라와있는 상태이며 최근 들어온 직원도 240으로 들어왔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1 16:31
안녕하새요
업무 폭주로 급여 계산은 못해드려요
양해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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