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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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005**2
2023-01-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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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일하던 곳에서 시급 만원에 주휴수당까지 따로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장이 바뀌게 되어서 4일 근무하고 다음주에 근무하기 1시간 전에 문자로 평일에 사람을 쓰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당일통보를 받았습니다 일할때 들은 말은 하루 더 출근해서 주 5일 근무가능하냐는 말이었는데 저는 안된다고 말을 했고 사장님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전에 저한테 전에 받던 시급을 묻고 동일한 시급을 주겠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시급 만원에 주휴수당까지 따로 주는 줄 알았는데 만원으로 주휴수당 없이 계산한 돈만 받았습니다
급여를 받고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시간 조율 등에 응하지 않으면 급여에도 변동이 있다고 하더군요 일 할때 저한테 이런 말들이 따로 없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주휴수당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일한 시간은 5시간 30분X3일과 5시간X1일 입니다
받은 금액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203,070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1 16:07
1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이상이고 , 개근헤야합니다 . 근로의 길이가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이 넘는 것 같습니다 단, 연장근로 시간은 소정근로 시간이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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