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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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9062**6
2023-01-11 10:05
0
21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토요일 일요일 이틀 일하고 토요일에 밤 10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일하고 일요일도 밤10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1 16:03
1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이상이고 , 개근헤야합니다 . 근로의 길이보다도 소정근로시간 즉 입사시 처음에 사장님과 약속한 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이상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간은 소정근로 시간이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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