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퇴사 후 임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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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207**0
2023-01-11 00:4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2월 2일에 첫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근무 중 정신적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하고 12월 25일 무통보 당일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기준 매월 10일이 임금 지급일이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제 잘못이 분명한 상황이지만 혹시 24일까지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는 방법을 고려 중인데... 만약 민사 소송으로까지 번진다면 제 정신과 내원 기록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궁금합니다. 정신과는 우울증으로 22년 3월부터 9월까지 방문했고, 그 뒤로는 상태가 좋아져 가지 않다가 12월, 우울증이 재발하여 23년 1월에 다시 내원을 했습니다. 알바 스트레스가 재발의 주요한 원인이었는데, 진료 중 이뤄진 상담 내용엔 수능 등의 이유도 섞여 있어 무언가를 증명하기엔 효력이 없어보여서요.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또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는 방법을 고려 중인데... 만약 민사 소송으로까지 번진다면 제 정신과 내원 기록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궁금합니다. 정신과는 우울증으로 22년 3월부터 9월까지 방문했고, 그 뒤로는 상태가 좋아져 가지 않다가 12월, 우울증이 재발하여 23년 1월에 다시 내원을 했습니다. 알바 스트레스가 재발의 주요한 원인이었는데, 진료 중 이뤄진 상담 내용엔 수능 등의 이유도 섞여 있어 무언가를 증명하기엔 효력이 없어보여서요.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1 16:00
1. 안타깝네요
2. 일란 날짜 만큼은 급여를 지급해여합 니다,
3.일반 민사송소의 경우는 132번 법률구조공단에 전화 부탁할께요
2. 일란 날짜 만큼은 급여를 지급해여합 니다,
3.일반 민사송소의 경우는 132번 법률구조공단에 전화 부탁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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