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 미지급및 공휴일유급휴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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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k3**3
2023-01-1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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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구내식당에서 2020년 10월 29일부터 글쓰는 시점 2022년1월10일 계속 일하고있습니다

5인이상 기업이고 시급제로5시간일하고있습니다
연차고지없이 2년여를 지내와서 더이상 참을수없어
미사용 연차수당지급을요구하였습니다
지급한다고하여 기다리고있고 1월급여에 포함해서 준다고합니다 말을계속바꾸고있고요
법정공휴일 유급또한 미지급하여 주기로했는데,
이사람 저사람 말이틀려집니다
이번 2023년부터는 연차쉬지말고 연차수당으로 주겠다해놓고는 오늘전화에서는공휴일에 돈을주기로하고 연차를 제하겠답니다

말장난하는것도아니고 답답한마음에 글올립니다


1.2022년1월부터 법계정이 법정공휴일연차대체가 불법이란게 맞지여?

2.제 미사용연차수당좀 계산해주십시오 시급제라 매년최저시급이 바뀌었는데 다르게 계산해야하는지요?2년동안 한번도쓰지못했습니다 그럼 30개가되는지 26개가되는지도요

3.법정공휴일에 받지못한돈도 받게되면 얼마를받을까요?21년은 못받는다해도 22년법계정이바뀌었다면 받아야하잖아요 부탁드립니다

4.알바라서 유급공휴일없다 연차없다 하면서 다안된다하며 말같지도않은소리를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없다면서 연차수당 지급한다는 아이러니한 멍청한 대화를 이길수있는 법점 알려주세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글주십시오 제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1 15:58
1.관공서 공휴일은 2022년 1월 1잁부터 유급입니다. 연차 대체도 않됩니다
2. 계산은 업무 폭주로 따로 계산 못해드려요
3.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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