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기간 미 안내와 4대보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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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오미
2023-01-10 22:45
0
1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아침에 소싱담당자가 갑자기 소싱계약만료 통보를 했는데요 처음 입사했을때 6개월 계약기간이라고 설명하지않았고 근로계약서에도 작성되지않았습니다 이점에대해서묻자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우기는데요 같은소싱소속 사람들도 전혀 들은바가 없었고 계약기간 6개월이라고 해놓고선 6개월이상 근무하신분들도 계시구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그리고 미리 계약기간안내도없었을 뿐더러 4대보험관련 예기도 안해주고 계약할때 소득세3.3프로만 뗀다고만하였고 나중에 파견된 회사측에서 4대보험 혹시 들어져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소싱에서는 4대보험예기도 일절없었고 그냥 소득세만 떼는걸로 계약한다고만 했다고 예기하니 회사측에선 4대보험료까지 소싱에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예길듣고 소싱에 연락해보니 4대보험료는 그냥 그 회사에서 부담하는거니 저랑은 상관없다면서 그제서야 4대보험들고싶으면 예기하라 하더라구요
그럼 계약기간이나 4대보험관련 예길 해줬으면 제가 4대보험을 들었을꺼고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었을텐데 이제 한달뒤에 퇴사처리될날만 기다리고있어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혹시 신고라도할슈있나요 괘씸해요..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1 15:47
1.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3.3% 로 처리하는 경우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처리하려고 할것 같은데, 다툴경우에는 근로자성부터 판단해야 할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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