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수당 원래 안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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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ove**2
2023-01-1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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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월 부터 생산직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주5일 평일 09:30~16:00 작성을 했고.
일 특성상 12월이 바빠서 17시까지 근무 + 주말에도 주1회씩 나가서 5~6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긴 생산직 공장이라 연장수당은 없다고 하네요.
그 말이 맞나요? 직원들도 빨간날 상관없이 스케쥴 근무를 하고있긴합니다.

상주 직원은 최소 6명 이상입니다.
지난달 매주 주6일씩 근무른 했는데 연장수당이 지급이 안되니 알바비가 생각보다 적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1 15:42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경우에는 연자으 야간, 휴일근로시 가산이급을 지급해야합니다. 단, 계약서상에 포괄임ㄱ름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없다면, 지급해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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