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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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8961**1
2023-01-10 21:0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5일 12시간 17시부터 익일05시 까지 근무하는 곳이면
야간수당과 주휴수당도 붙어야 되는건데
월급 280 기준으로 시급 계산했을때 1만원이 조금 넘더라구요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이 빠진건가요? 보장받을 수 있는건가요?
야간수당과 주휴수당도 붙어야 되는건데
월급 280 기준으로 시급 계산했을때 1만원이 조금 넘더라구요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이 빠진건가요? 보장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1 15:39
계산은 업무의 폭주로 못해 드리는 것 양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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