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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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290**3
2023-01-10 20: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일은 한번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정상 일이 생겨 앞으로 출근을 못하게 됐습니다. 알바거절의사를 연락드려도 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1 15:38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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