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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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840**3
2023-01-10 20:2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시급이 11000원인데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급여명세서 상에도 주휴수당이 표시되어있지 않고 주휴수당을 미포함 한 금액으로 적혀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급하여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지급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맞나요? 말한다면 어떻게 얘기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1 15:36
주휴수당 의 지급조건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15시산 이상, 또 개근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지급조건 이면, 직듭을 요청히ㅅ히고 주지안으면 노동부에 진정하셔요
따라서 주휴수당의 지급조건 이면, 직듭을 요청히ㅅ히고 주지안으면 노동부에 진정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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