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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945**1
2023-01-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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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9년에 3월에 입사해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20년 3월에 다시 입사해서 22년 12월에 퇴사를 했는데 매주 스케줄이 달라서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 달에 60시간 이상이 1년 되면 퇴직금 성립이 가능하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13개월로 충족이 되었습니다. 이때 제 퇴직금 계산은 60시간이 충족되는 13개월에 마지막 3개월 평균 월급인가요? 아니면 20년 3월부터 일한 날부터 근로일수에 마지막 3개월 평균 월급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1 15:26
퇴지금 지급조건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 시간이상, 근로자로서 퇴직입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이상입니다 단,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계속근로 기간이 달절될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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