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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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996**6
2023-01-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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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에서 소득세3.3% 공제없이 입금되는데 3.3% 회사에서 대신 내주면 퇴직금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1 15:13
실제로 3.3% 처리는 프리랜서 처리하는 겁니다 단 이 경우에 실제로 근로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 근로자성 판단은 형식에 있는것이 아니라 실질이 근로자이면 퇴지금 받을수 있습니다, 안주면 노동부에 진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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