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052**9
2023-01-10 17:4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몬 공고는 주말 10시 반-7시까지입니다.
쇼핑몰이라서 오픈을 10시 30분에 하는데 저는 오픈 준비를 해야하니 10시에 출근하구요. 한 달 알바비 들어온 걸 확인해보니 주휴수당이 아예 없어서 여쭤봤더니 제 근무시간이 하루 7시간이라고 하더라구요.
10시-7시까지 9시간동안 1시간은 휴게시간인 걸 원래 알고 들어간 거고, 오늘 들은 얘기는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준비하는 시간은 다른 곳도 다들 그러니 그 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7시간 30분인데 나머지 30분도 휴게시간이니까 저는 하루에 7시간 근무라고 하네요.
오픈 준비를 하는 30분은 원래 근무시간으로 책정되지 않는 건가요?
식대가 없어서 저는 휴게시간 1시간도 잘 쓰지 않고 8시간은 매장에 꼭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시급 받고 일하는 것보다 임금을 더 받지 못한 거 아닌가요..?
쇼핑몰이라서 오픈을 10시 30분에 하는데 저는 오픈 준비를 해야하니 10시에 출근하구요. 한 달 알바비 들어온 걸 확인해보니 주휴수당이 아예 없어서 여쭤봤더니 제 근무시간이 하루 7시간이라고 하더라구요.
10시-7시까지 9시간동안 1시간은 휴게시간인 걸 원래 알고 들어간 거고, 오늘 들은 얘기는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준비하는 시간은 다른 곳도 다들 그러니 그 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7시간 30분인데 나머지 30분도 휴게시간이니까 저는 하루에 7시간 근무라고 하네요.
오픈 준비를 하는 30분은 원래 근무시간으로 책정되지 않는 건가요?
식대가 없어서 저는 휴게시간 1시간도 잘 쓰지 않고 8시간은 매장에 꼭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시급 받고 일하는 것보다 임금을 더 받지 못한 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1 11:02
1.근무 준비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작업 전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의하여 행해지는 작업 즉, 기계점검, 정비, 청소, 사무인게인수 등 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공식 작업 전 30분은 나무리 봐도 근무시간에서 빼는 것은 무리가 있군요
2. 공식 작업 전 30분은 나무리 봐도 근무시간에서 빼는 것은 무리가 있군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진짜화가난다 인건비존나아까워하는새끼들은 아주뽕을뽑아라 빨리오고늦게가고 이게나라냐아직도우리가니네들이래라저래라하인이냐
여기에 물어봤다는건 런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게 안타깝네요. 흑우돼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