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같은곳 연속 단기알바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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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0**1
2023-01-10 17:06
0
158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9시~20시(1시간휴식)로 단기알바로 일했고, 그 다음두에도 같은 곳에서 29일과 30일에도 2일간 9시~20시(1시간휴식)로 단기알바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입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지않고 (10,000x6+10000x1.5x2)x7 해서 77만원에 3.3공제한만큼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20일~24일꺼 따로, 29일~30일꺼 따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했으면 2주연속 일을 했어도 주휴수당 지급이 되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7:33
실제 근로관계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이 각각 따로 되어 있고, 다음 근무가 사전에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니라면 각각 독립된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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