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근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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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141**0
2023-01-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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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데 공휴일에 출근을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무수당 150%(8시간미만근무인 경우) 이렇게 총 25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닌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1 11:11
정확히 계산한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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