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근로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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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세요ㅠㅠ
2023-01-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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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근로자 주소 기재하는 칸에 주소를 잘못 썼는데 근로자인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4대보험 가입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로자의 주소와 4대보험에 등록된 주소가 다르면 안되는건가요? 4대보험과 관련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7:15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소가 잘못된 부분은 사후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일부러 회사를 속이려고 한 것이라면 향후 징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주소와 근로계약서 상 주소가 다른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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