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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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zxll4**9
2023-01-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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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기간이 9월6일-10월6일까지로 만료된 상태이며 다시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 13000원 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고요

11월 30일에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시급을 15000원을 받는것을 알게 되어 이이제기를 하면서 그럼 12월달까지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주께서는 다시생각해봐라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넘어간 상태였고요

1월 8일까지 아무 말 없이 근무하다가
1월 10일에 휴일에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 다닐 생각이었고요. 이 상황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7:18
근로계약서를 최초 계약한 이후 달리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이 동일한 근무조건으로 갱신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9.6~10.5 10.6~11.5 11.6~12.5 등으로 반복되는 것이며, 이러한 근로계약의 갱신에 있어서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 경우라면 30일 전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에 대하여 구두로 통보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향후 해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해고를 했다는 입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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