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 임금+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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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일
2023-01-10 15:02
0
18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공고만 확인했고 사업장 근로자 수는 확인이 안되나 기업은 300인이상인데 해당 헬스장이 근로자 몇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트레이너들이 프리로 등록되어있다는 소문은 있던데..
야간(22~01시)인데 최저 시급 + 야간 수당 계산 하면
2023 14400인데 (심지어 작년최저기준도 13000)
공고에는 `야간수당 포함금액입니다` 시급 13000으로 되어있는데
이래도 되나요?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일3시간, 주5일

만약 이 조건 아니면 안된다는식으로 나오면
이건 제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하죠
사전에 그리고 알바중에 해야될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7:20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약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야간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야간(22~06시 사이) 근로 시에는 50%의 통상임금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였다면 야간수당 추가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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