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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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474**2
2023-01-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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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금 3시간 토일 7시간씩 일하기로 계약 하였으나
한 주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주에는 갑자기 금요일에 일단 나오지 마라 라고 하셔서 토일 7시간씩만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는 금요일 두 시간만 일하라 하셔서 금 2시간 토일 7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금요일 안나간 주는 주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대타 한 날은 주휴 수당이 해당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7:24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조건인 1주 17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며, 회사가 임의로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였더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신고 등을 통해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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