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일당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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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169**0
2023-01-10 11:5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8시간 근무에 중식 포함하여 익일 지급된다 하였는데
총 금액에서 만원정도 덜 입금됐습니다
아웃소싱은 연락 안되구요
그리고 지원하기전에 약속펑크 내는 사람이 많다고
만원 선입금했는데
이만원으로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총 금액에서 만원정도 덜 입금됐습니다
아웃소싱은 연락 안되구요
그리고 지원하기전에 약속펑크 내는 사람이 많다고
만원 선입금했는데
이만원으로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7:31
금액의 대소와 관계없이 임금 일부라도 미지급이 되었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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