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일당 부족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19169**0
2023-01-10 11:53
0
19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8시간 근무에 중식 포함하여 익일 지급된다 하였는데
총 금액에서 만원정도 덜 입금됐습니다
아웃소싱은 연락 안되구요

그리고 지원하기전에 약속펑크 내는 사람이 많다고
만원 선입금했는데

이만원으로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7:31
금액의 대소와 관계없이 임금 일부라도 미지급이 되었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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