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알바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38209**2
2023-01-10 11:4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 토, 일 만 아르바이트하고 이틀 동안 22시간 일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주말 근무도 포함되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또 대략 얼마 정도가 주휴수당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주말 근무도 포함되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또 대략 얼마 정도가 주휴수당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7:31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관계 없습니다.
2)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일 경우 1주당 8시간의 유급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컨데,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20시간인 경우에는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50%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4시간이 인정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일 경우 1주당 8시간의 유급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컨데,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20시간인 경우에는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50%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4시간이 인정이 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