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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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30140**0
2023-01-10 08: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현재 회사에서 4월 중순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면접 본 당일(12/12)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순 사무, 사무보조라고 알고 왔는데 주 업무가 전화돌리기라 혼란스러워하던 중에 조건이 조금 더 괜찮은 대기업의 서류합격 문자를 받아 1/13 금 오전에 면접이 잡혔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의 근로계약서는 원래 12월 말~1월 초에 작성하기로 했었는데, 아웃소싱업체에서 사정이 있는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다가 1/13일 퇴근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시더군요.
만약 면접에 합격하게 된다면 새 회사로 바로 옮기고 싶은데, 합격이 확정된게 아니라서 불합격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계속 다녀야하므로 미리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예정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은가요?
이외에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으나 월급은 처음 말씀하신 날짜인 12일에 주시기로 하셔서 근로계약서 작성 전 월급을 받아도 괜찮은건지, 또 제가 들었던 주 업무와 현재의 주 업무가 다른 것이 퇴사 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단순 사무, 사무보조라고 알고 왔는데 주 업무가 전화돌리기라 혼란스러워하던 중에 조건이 조금 더 괜찮은 대기업의 서류합격 문자를 받아 1/13 금 오전에 면접이 잡혔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곳의 근로계약서는 원래 12월 말~1월 초에 작성하기로 했었는데, 아웃소싱업체에서 사정이 있는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다가 1/13일 퇴근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시더군요.
만약 면접에 합격하게 된다면 새 회사로 바로 옮기고 싶은데, 합격이 확정된게 아니라서 불합격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계속 다녀야하므로 미리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예정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은가요?
이외에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으나 월급은 처음 말씀하신 날짜인 12일에 주시기로 하셔서 근로계약서 작성 전 월급을 받아도 괜찮은건지, 또 제가 들었던 주 업무와 현재의 주 업무가 다른 것이 퇴사 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7:35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임금 지급 의무와는 별개이므로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기존의 조건과 다르다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작성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시작 시점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공고, 면접, 최초 입사시 근무조건 등과 달라진 경우에는 정당한 퇴직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분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시작 시점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공고, 면접, 최초 입사시 근무조건 등과 달라진 경우에는 정당한 퇴직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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