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최저임금 , 야간수당 ,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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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497**6
2023-01-10 06:2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7,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Gs25 편의점에서 야간으로 주3회 (월,화,수) 23:00~09:00 주30시간 일 하고있습니다
8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처음에 사장님께서 시급을 6800원 주신다고 하셔서 한달동안 일을 하고 6800원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월급에는 7000원으로 200원을 올려 월급을 받았습니다. 11월달 월급부터 현재 12월 월급까지 시급을 올려주지 않고 7000원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없었지만 편의점 위치가 주변에 유흥업소가 많고 야간 시간대는 대부분 술에 취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스트레스도 너무 받아서 1월 15일에 일을 그만두는데 이때까지 일 했던 최저임금,주휴수당,야간수당을 다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현재 편의점에 근무자는 저 포함 6명 입니다.
또한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8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처음에 사장님께서 시급을 6800원 주신다고 하셔서 한달동안 일을 하고 6800원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월급에는 7000원으로 200원을 올려 월급을 받았습니다. 11월달 월급부터 현재 12월 월급까지 시급을 올려주지 않고 7000원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없었지만 편의점 위치가 주변에 유흥업소가 많고 야간 시간대는 대부분 술에 취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스트레스도 너무 받아서 1월 15일에 일을 그만두는데 이때까지 일 했던 최저임금,주휴수당,야간수당을 다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현재 편의점에 근무자는 저 포함 6명 입니다.
또한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7:29
현재의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달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만근했다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야간 수당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총 근로자 수는 6명이라도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 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만근했다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야간 수당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총 근로자 수는 6명이라도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 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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