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포함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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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22**2
2023-01-10 01:5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년 10월말에 일 시작했구요
주휴수당포함해서 11000원이 시급이에요
그래서 평일은 3-9(1시간휴게)
주말(공휴일)은 1-9(1시간휴게)로
평일은 5시간 주말은 7시간일을하고
주말은 아예안쉬고 평일중에 6번을 쉬어요
근데 작년최저시급이 9160원이고
올해는 9620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주휴포함된 11000원이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포함해서 11000원이 시급이에요
그래서 평일은 3-9(1시간휴게)
주말(공휴일)은 1-9(1시간휴게)로
평일은 5시간 주말은 7시간일을하고
주말은 아예안쉬고 평일중에 6번을 쉬어요
근데 작년최저시급이 9160원이고
올해는 9620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주휴포함된 11000원이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7:46
정확한 근로조건에 따라 최저임금 등이 계산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위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의 경우 시급에 1.2 정도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다만, 소위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의 경우 시급에 1.2 정도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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