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포함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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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22**2
2023-01-10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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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 10월말에 일 시작했구요
주휴수당포함해서 11000원이 시급이에요
그래서 평일은 3-9(1시간휴게)
주말(공휴일)은 1-9(1시간휴게)로
평일은 5시간 주말은 7시간일을하고
주말은 아예안쉬고 평일중에 6번을 쉬어요
근데 작년최저시급이 9160원이고
올해는 9620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주휴포함된 11000원이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7:46
정확한 근로조건에 따라 최저임금 등이 계산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위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의 경우 시급에 1.2 정도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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