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포함 11000원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3122**2
2023-01-10 01:50
0
21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 10월말에 일 시작했구요
주휴수당포함해서 11000원이 시급이에요
그래서 평일은 3-9(1시간휴게)
주말(공휴일)은 1-9(1시간휴게)로
평일은 5시간 주말은 7시간일을하고
주말은 아예안쉬고 평일중에 6번을 쉬어요
근데 작년최저시급이 9160원이고
올해는 9620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주휴포함된 11000원이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7:46
정확한 근로조건에 따라 최저임금 등이 계산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위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의 경우 시급에 1.2 정도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