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주휴수당 미지급+근로 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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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xodkfqk1**2
2023-01-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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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2째주~1월 첫째주 까지 일했습니다. 초반 미들 ( 화수목 5시간 후반 마감( 월~금.+ 월화목금 5시간 씩)
1. 일주일 15시간 이상 빠지지 않고 일했습니다. 실제 수습기간은 4일 해놓고 ( 미들때 3일+ 마감 1일) 월급을 보니 주휴수당을 빼놓고 주셨습니다. 여쭤보니 수습기간 한달은 주휴수당을 쳐주지 않고 다음달 부터 쳐준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장기간 일할거이니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당일 해고 통보로 이글을 쓰게 되었네요

2. 근로 계약서 미작성 하였습니다

3. 12월 마지막 주와 1월 첫째주는 주휴 수당이 해당 되는 날짜인데 2주 모두 15시간 이상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 인 월요일 오늘 해고 통지를 받았구요 2주 일이지만 주휴 수당 받는 것 가능 할까요?

이런 조건에서 수습기간에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7:25
수습기간이라도 주휴수당 지급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최대 90% 이내)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 노무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이었다면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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