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투잡 했을때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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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60**2
2023-01-09 19: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간에 일을하고 있는데
야간 알바를 하게되면
4대보험을 2중으로 들어야하나요?
아님 소득세만 3.3프로 내고 근무할수도 있나요?
야간 알바를 하게되면
4대보험을 2중으로 들어야하나요?
아님 소득세만 3.3프로 내고 근무할수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7:22
근무하시는 사업장에서 겸직(투잡)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없다면 여러 곳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4대보험은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의무 가입이며,(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제외)
4대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소득이나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
다만, 4대보험은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의무 가입이며,(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제외)
4대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소득이나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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