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두려는데 근로계약서에 있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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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byo**a
2023-01-08 21:34
0
24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그만두려고 말하려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전에 사용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근로관계종료일전까지 인수인계를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하며 이로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경우 근로자는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갑자기 그만두면 무슨 손해를 배상해야하는건가요?

오늘날짜부로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그만두려면 그만두라고 답왔는데 1~8일까지 일한거 다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6:55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반대로 성실근무의무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을 갑자기 했다고 하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가급적 인수인계 등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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