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시 금액 미리받을수 있니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2199**1
2023-01-08 17:01
0
1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2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5일에서 1월 4일까지 일했는데 업무상에서의 정보부재나 일하면서 모르는걸 물어보거나 혹시나 잘못 진열하면 문제생길것같아서 물어봤는데 미친새끼 등의 말을 들어서 계속해서 일하기가 이상해서 무단퇴직을 했는데 제가 남은 기간동안 일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따로 연락하서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따로 받을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계약서 교부에서는 14일이내로 받을수 있다는데 이걸빠르게 받을 수 있는지 알수가 없고 일단 퇴직일까지못할것같아서 하루전에 무단퇴직을 했는데 사전에 퇴직을 말했고 매니저측에서는 알고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 사항들이 피해보상같은 걸로 가는건가 불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6:54
무단퇴사를 했더라도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지급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므로, 어려우시더라도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지급을 당당하게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되며, 회사에 고의적으로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