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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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438**7
2023-01-09 12: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0원
근무기간퇴직, 2011년 02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투잡을했습니다
오전4~5시간정도 급여는 한달평균110정도 받았구요
월부터 금욜까지근무했습니다
2021년2 월부터 2022년11 월까지
그만둔지 1개월 되었구요
근로계악서는 안썼습니다
3.3프로 떼고 급여받았습니다
퇴직금가능한지요
오전4~5시간정도 급여는 한달평균110정도 받았구요
월부터 금욜까지근무했습니다
2021년2 월부터 2022년11 월까지
그만둔지 1개월 되었구요
근로계악서는 안썼습니다
3.3프로 떼고 급여받았습니다
퇴직금가능한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6:5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로써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방법(3.3%)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여 1년을 초과했다면 퇴직금은 발생되며, 2잡, 3잡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신고방법(3.3%)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여 1년을 초과했다면 퇴직금은 발생되며, 2잡, 3잡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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