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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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wi**7
2023-01-08 10:5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4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40만원에 직원으로 일반 술집 서빙으로 가게 되었는데 말할땬 1,2시 바쁘면 3시에 마감이라고 하시기에 3시에는 끝나겠다 해서 일하겠다고 한거였는데 일하는 4일동안 기본으로 4시에 출근해서 새벽 3시 넘는게 3일을 그렇게 넘겼고 그릇이 도기다보니 손목과 뛰어다니니 다리무릎에 염증이 나서 그만 두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몇일 일한걸 일용직으로 할래 4대보험으로 할래 하시길래 4일일한건 일용직 아닌가 싶어서 일용직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240에 일한 일수만 계산해서 준다고 하셨고 304,520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면 세금 안떼어지는걸로 알고 있고 또 중간에 퇴사하는거면 최소한 최저시급은 받을수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닐까요?
만약 받게 된다면 받아야하는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는지 알수있나요?
240에 일한 일수만 계산해서 준다고 하셨고 304,520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면 세금 안떼어지는걸로 알고 있고 또 중간에 퇴사하는거면 최소한 최저시급은 받을수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닐까요?
만약 받게 된다면 받아야하는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는지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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