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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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979**1
2023-01-08 08:5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4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은 평일 8시~19시(10시간) 토요일8시~12시(4시간)으로 주54시간가량 근무로 일량에 따라 조금씩 변동은 있었습니다.
1.주54시간근무기준(세전245만원) 2022년최저시급보다는 많이 지급되는거라는데 맞는건가요?
2.근무시간을 1년합산하여 플러스마이너스(바쁠때는더하고안바쁠때는조기퇴근)하여 기본근무시간안이니 공휴일근무랑 오티수당을 줄수없다합니다. 실제는 추가근무하였는데~~
이런 근무시간계산방법이 적법한건가요?
3.직원들이 실제 연차를 사용하지않았는데 일량이없어 당일아침에 결정하고 조기퇴근한 오후를 반차로 연차대체하여 다 소진되었다고 연차수당을 줄께없다합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미리 답변감사합니다.
1.주54시간근무기준(세전245만원) 2022년최저시급보다는 많이 지급되는거라는데 맞는건가요?
2.근무시간을 1년합산하여 플러스마이너스(바쁠때는더하고안바쁠때는조기퇴근)하여 기본근무시간안이니 공휴일근무랑 오티수당을 줄수없다합니다. 실제는 추가근무하였는데~~
이런 근무시간계산방법이 적법한건가요?
3.직원들이 실제 연차를 사용하지않았는데 일량이없어 당일아침에 결정하고 조기퇴근한 오후를 반차로 연차대체하여 다 소진되었다고 연차수당을 줄께없다합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미리 답변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6:51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상시 근로자수(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와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모두 확인해야만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며, 공휴일 및 오티수당 여부도 마찬가지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연차의 경우 마찬가지로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며, 회사가 임의로 휴가일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의 경우 마찬가지로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며, 회사가 임의로 휴가일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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