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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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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979**1
2023-01-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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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은 평일 8시~19시(10시간) 토요일8시~12시(4시간)으로 주54시간가량 근무로 일량에 따라 조금씩 변동은 있었습니다.

1.주54시간근무기준(세전245만원) 2022년최저시급보다는 많이 지급되는거라는데 맞는건가요?

2.근무시간을 1년합산하여 플러스마이너스(바쁠때는더하고안바쁠때는조기퇴근)하여 기본근무시간안이니 공휴일근무랑 오티수당을 줄수없다합니다. 실제는 추가근무하였는데~~
이런 근무시간계산방법이 적법한건가요?

3.직원들이 실제 연차를 사용하지않았는데 일량이없어 당일아침에 결정하고 조기퇴근한 오후를 반차로 연차대체하여 다 소진되었다고 연차수당을 줄께없다합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미리 답변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6:51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상시 근로자수(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와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모두 확인해야만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며, 공휴일 및 오티수당 여부도 마찬가지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연차의 경우 마찬가지로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며, 회사가 임의로 휴가일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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