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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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638**5
2023-01-08 01:43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6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출근 이틀 전에 문자로 가게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월화수목 (4일) 하루에 3시간씩 12000원 받았는데
해고예고 수당은 30일치를 받을수 있다는데 그럼 저는 얼마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
1월에는 설이 있던데 공휴일은 제외 30일 인건가요?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는 사장님 제외 4명고 사장님 포함 5명 입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해고예고수당은 정확히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월화수목 (4일) 하루에 3시간씩 12000원 받았는데
해고예고 수당은 30일치를 받을수 있다는데 그럼 저는 얼마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
1월에는 설이 있던데 공휴일은 제외 30일 인건가요?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는 사장님 제외 4명고 사장님 포함 5명 입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해고예고수당은 정확히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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